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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신청 방법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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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
댓글 0 조회 294 작성일 26-01-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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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권한이 승인되면 네이버쇼핑의 브랜드 제품 정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브랜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한 브랜드 제조사 본사에만 권한이 부여됩니다.


국내 상표권은 필수로 첨부해야 하며, '출원/공고/소멸/포기/취하' 상태로 조회되는 상표권은 심사 진행이 불가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 에서 상표권 조회 시 법적상태가 '등록' 으로 확인되는 상표권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국내 독점 계약 또는 브랜드 권리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았다면 ‘브랜드 대행사’로 권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 관계와 상표권 보유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상표권 계약서’ 항목에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 필수 확인사항: 브랜드명, 계약기간(시작-종료일 명시필수), 독점계약, 신청브랜드의 모든 상표권의 전체품목에 대한 계약, 상표권자 - 신청자의 계약내용)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네이버쇼핑에서의 인기도, 인지도, 판매 실적을 반영한 서비스 참여 기준이 있으며 기준 미달 브랜드는 권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매월 초 갱신)


브랜드 권한은 '상표권 내 지정상품'으로 확인되어야 심사 진행 가능하며,

지정상품 외 가격비교 카탈로그 활동이 확인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관리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이용하여 서비스 품질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브랜드 권한이 회수되고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사 불가 기준


가격비교 카탈로그 서비스 대상이 아니거나 비중이 낮은 카테고리는 브랜드 패키지 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순금, 농축수산물, 원예식물, 상품권, 여행/문화상품 등)

신청 브랜드명과 상표권명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글/영문명 모두 일치되어야함)

(ex. 신청브랜드명: 네이버 / 상표권명 : 네이버쇼핑 일 경우 심사불가)

증빙 서류내의 개인정보 항목에 따른 마스킹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사업자 및 임원의 동 이하 주소는 마스킹 처리되어야 함)

‘브랜드 본사’로 신청했으나 브랜드 상표권 권리자와 상이한경우 > 대행사로 신청 필요

‘브랜드 대행사로 신청했으나 상표권 계약서에 상표권 권리자와의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브랜드 본사와의 직접 계약이 아니거나, 다중계약 또는, 해외 브랜드의 국내 공식 수입원에서 권한을 양도받는 경우 심사 대상 아님)

계약서 내 필수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 내 필수 확인사항: 브랜드명, 계약기간(시작-종료일 명시필수), 독점계약, 신청브랜드의 모든 상표권의 전체품목에 대한 계약, 상표권자 - 신청자의 계약내용)

 

신청 브랜드의 판매처에서 상표권 지정상품 자체 내 브랜드명 또는 브랜드 로고 인쇄/각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스티커형식 또는 종이삽입형 상표가 확인되는 경우

신청 브랜드의 판매처에서 상표권 지정분류의 상품을 실제 판매 중이지 않은 경우

*지정상품 확인 방법 : 키프리스 > 상표권번호 조회 > 상표설명/지정상품

*상품의 전체분류로 확인이 아닌, 상표권 내 명시된 분류 내 지정상품으로 확인

신청 브랜드 상품이 제출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상이한 경우 (상표권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은 심사 불가)

상표 등록은 되어 있으나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일 디자인, 스펙이면서 브랜드 명만 다른 상품이 있거나 자체 브랜드로 볼 수 없는 경우 심사불가)

서비스표등록증, 디자인증, 특허증 등은 심사진행이 불가 ('상표권등록증'만 심사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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